내란특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소환조사…한덕수 출국금지 유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어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줄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수행실장을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라는 지시를 받고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적힌 명단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그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 특수부 수사관으로 오래 활동했으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어서 검찰 사직 후 대통령실로 옮겼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 이날 한 전 총리와 안 장관, 유 장관을 소환 조사 중인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신분은 말할 수 없지만 국무위원 권한이나 의무,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특검팀의 별도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출국금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경찰에서 출국금지가 이뤄진 경우 수사기관이 변동되면 변동된 기관에서 별도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큰 사정 변경이 없으면 경찰에서 한 출국금지가 수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최근 추가기소와 함께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병합기소, 추가 공소제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 의견서를 2차례에 걸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단 것이고 구속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한다”며 “노상원의 구속기간 만기가 7월 9일로 예정돼 있어서 법원에서 아마 그전에 구속 관련 심문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