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본류’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1년 10월 기소된 지 약 3년 8개월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6112억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원을 구형하고 8억 5200만원 추징을 명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법률과 법리에 따라 엄정히 살펴보고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판단한다면 김만배에게는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정영학 회계사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5차례 소환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이익을 얻게 하고 공사에 4895억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